▲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소비자경제 칼럼] 지난 7월 17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던 진경준 검사가 구속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진경준 검사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근래 문제되었던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의 범죄 혐의보다 훨씬 더 중대해 보입니다.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의 혐의는, 전직 판사와 검사인 변호사가 인맥을 이용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탈세를 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법조비리의 형태입니다. 이들이 받은 수임료의 규모가 워낙 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이들의 행위는 소위 전관예우를 이용한 이익 추구로서, 법조인들이 보기에 그리 놀라운 형태의 비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경준 검사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들은 그 형태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모두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알려진 진경준 검사의 혐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진경준 검사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넥슨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매각한 후 다시 비상장 주식인 넥슨재팬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넥슨재판 주식이 상장된 후 2015년 매각하면서 126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진경준 검사는 자기돈 한푼 안 들이고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진경준 검사는 위와 같은 이익 취득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넥슨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조사에서 장모로부터 받은 돈에 자신의 개인자금을 더하여 주식을 샀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진경준 검사가 김정주 회장 측으로부터 주식매수 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중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특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는데, 그러자 진경준 검사의 추가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진경준 검사가 2008년~2009년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김정주 회장 측에서 낸 여행 경비 약 5,000만 원으로 11회에 걸쳐 무료로 가족 여행을 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이익 수수 외에, 상당히 중대한 의혹도 제기 되었는데, 이는 검찰이 한진그룹 탈세 의혹 내사를 종결한 직후, 진경준 검사장의 처남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 계약을 따내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가 내사를 부당하게 종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실입니다.

진경준 검사가 받고 있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전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보면,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우스워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의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무서운 점은, 이러한 비리가 밝혀진 경위입니다. 진경준 검사에 대한 혐의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하여 밝혀낸 것이 아니라, 진경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진경준 검사가 재산신고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만약 진경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되지 않고 부장검사 생활을 계속하거나,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면 진경준 검사의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드러나지 않은 진경준 검사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벌그룹이나 재력가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뒤를 봐주던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사직을 한다면, 부당한 거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립 등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법부법인 해마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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