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속여 팔고, 환불 못하게 ‘꼼수’도…전문가들 “여행사 책임져야”

▲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바가지 쇼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호주 패키지 여행 시 여행자에게 강매되고 있는 물품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바가지 쇼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여행사들이 해외 패키지여행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부족한 관광경비 보충을 위해 건강보조식품 등을 특별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해 현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호주에서 특정 상품 판매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호주에서 혈관·불임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구매해 복용하다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발생한 사례도 있으며, 시중에선 구하기 어렵다는 말로 현혹해 물건을 강매를 당한 피해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빠른 시간 내에 환불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공항 세관이 확인할 때까지 개봉하면 문제가 된다”, “임의로 영수증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반품 자체를 막는 행태가 그것이다.

실제로 위 사례의 박모씨 또한 영수증을 떼지 말라는 말만 믿고 공항에 도착해 개봉하게 됐지만 이미 출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박씨는 “건강식품 판매처 직원이 ‘TAX FREE(세금 면제)’라는 종이가 부착된 명세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호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등 중대 질환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별도 처방 없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에 호주정부는 의약품의 판매개수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약품을 추천 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호주정부관광청이 발표한 ‘호주에서의 소비자 권리’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구입한 약품은 상품 등록번호 앞에 ‘AUST L’ 또는 ‘AUST R’ 로 표기된다.

‘AUST L’은 경미한 증상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건강식품 또는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자연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AUST R’은 중한 질병이나 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 최근 두 달 사이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피해 사례들. (출처=네이버 캡쳐)

환불에 대한 권리 또한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샘플과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이 등이 있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체가 소비자의 환불권리에 대해 오도, 기만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고, 호주 법률에는 특정 시간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간 내에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국내 행정규칙에서는 담당 여행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2조 1항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약관 제 8조에는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을 통해 발생된 피해의 경우가 피해 구제 대상”이라며 “지난 1998년 대법원은 해외 바가지 쇼핑 피해에 대해 여행사는 여행자의 신체와 생명,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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