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미용 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현황 발표

▲ 한방치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최근 미용 목적 한방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 등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원형탈모로 고생하던 이 모(남)씨는 A한의원을 통해 한방진료를 받았다가 울화통이 터졌다. 약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말만 믿고 52만원을 결제했으나 한약 복용 후 두드러기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한의원 측은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하는 이 씨에게 다른 한약을 처방했지만 또 다시 두드러기에 고생해야 했다. 이 씨가 다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진단이 내려졌다. 이 씨는 즉시 A한의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한방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851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치료목적은 60.9%(70건)에 달했다. 하지만 미용목적도 39.1%(45건)를 기록하는 등 미용목적 한방진료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유형을 보면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 13.9%(16건) 등의 순이었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가 23.6%(13건)를 차지했다.

이어 염증(농양)은 20.0%(11건)을,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이 12.7%(7건) 등이다.

특히 효과미흡 41건 중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로 드러났다. 그 중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료(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효과와 부작용 관련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치료를 받기 전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알려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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