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꼼꼼하게 체크한 후 물건 수령해야

▲ 매달 일정액을 내는 리스 계약으로 자동차를 빌려 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목돈을 들여 자동차를 사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매달 일정액을 내는 리스 계약으로 자동차를 빌려 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목돈을 들여 자동차를 사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작정 자동차 리스 계약을 했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리스는 금융과 임대차의 장점을 결합시킨 금융상품 중 하나다. 리스 업체(금융사)가 소비자 대신 차량을 구입하면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이용료를 내고 차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 만기가 되면 소비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매입하는 수순을 밟지만, 상황에 따라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차량 구매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동차할부금융은 차량 가격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자동차리스는 차량가격 이외에 보험료, 차량정비 등 기타서비스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초기구입비 감소, 자동차 관리 업무를 리스회사가 대행해주고,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에서 자유롭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량 모델을 변경할 수 있고, 단종 등의 중고차량 가격하락 위험요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도 신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장점에 힘입어 자동차리스 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해왔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자동차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8.8%, 2010년 59.4%, 2014년 63.9%로 증가해왔다.

자동차 리스 규모는 2014년 기준 7조9000억원으로 2013년 6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23% 성장한 수치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1999년 276억원에 불과했던 자동차 리스 규모와 비교하면 15년 만에 250배 불어났다.

시장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캐피털사 위주의 업무관행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계약 시 중요 정보 미고지, 소비자-업체 간 중도해지수수료 갈등 등 문제로 발생되는 민원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관련 민원은 29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와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강제할 순 없다. 금감원 또한 금융사가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영석 금감원 금융민원실 선임조사역은 “민원이 발생하면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진다. 금융사의 위법 행위 등이 개입 사안이다”라며 “민원 사항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사에 권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 단계에서의 주의를 당부한다. 충분한 이해 없이 자동차 리스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리스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입을 할 때 금리나 상환조건 등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박씨와 같은 사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도 많은 만큼 이를 사전에 고려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 금융교육국 관계자는 “리스 계약을 맺은 뒤 중도해지하거나 이를 양도할 경우 리스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한 후 계약을 맺는 게 좋다”며 “또한 리스 이용자는 자동차를 인수받을 때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핀 뒤 물건수령증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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