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MS·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스포츠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2015년 3월 5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및 이보크 승용자동차 4457대는 엔진을 보호하는 엔진 커버의 돌출 부위가 설계 결함으로 인해 길게 만들어져 연료호스와 접촉하게 되면서, 그 마찰로 인해 연료호스가 손상될 경우 연료가 새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6년 3월 3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F-PACE 승용자동차 16대는 시동 모터 케이블의 배선 결함으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인해 케이블이 마모될 경우 그 배선이 단락되어,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8월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착오로 설치되지 않아, 그로 인해 전면 범퍼의 하부 보강재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게 돼, 보행자와의 차량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동년 12월 9일까지 제작된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5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안에서 불완전 연소된 연료가 배기관 라인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 배기관 온도 상승 및 주변 부품에 문제가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1월 7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 149대이며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ECM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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