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한우가 1등급으로 둔갑…정육식당 절반은 ‘양심 불량’

▲ 구입한 3등급 한우(왼쪽)를 1등급으로 속여 표시한 뒤 판매한 모습. (출처=서울시)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우 가격의 상승세를 틈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양심불량 한우판매업소를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형 정육식당 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6곳은 낮은 등급 한우를 사다가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8곳은 고기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관악구 A정육식당은 3등급 한우 꽃등심·안심·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강남구 B정육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한 뒤 포장해 한우불고기라고 허위 표시해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1㎏당 가격은 1++등급이 2만2693원, 1+등급 2만402원, 1등급 1만9천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A정육식당처럼 3등급을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는 시민을 속이고 1㎏당 5192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A정육식당 등 10곳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B정육식당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앞서 서울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은 함께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해 보관·판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한 업소 4곳를 발견하면서 관련 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면서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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