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장해진단서 정확히 발급 받고...소비자원 도움 받을 것"

▲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와의 보험금 산정, 사고 처리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갈등이 주를 이뤘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와의 보험금 산정, 사고 처리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갈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계약 단계에서 주의해야 추후 발생할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101건, 2014년 81건, 2015년 88건 등 매년 8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 중 보상과 관련된 불만이 68.8%(214건)나 차지했다. 이는 계약 관련 불만 97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살펴본 임씨의 사례와 같이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내 사고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2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료 계산 방법을 제외하기로 했고, 이후 모든 보험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3년간 사고건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을 도입했다.

그러나 보험료 계산방법이 약관에서 빠졌다. 즉,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비해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후유장해의 경우 종합병원 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전문가들은 자동차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많은 만큼, 가입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사에 제공해야할 정보는 빠뜨리지 않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이윤만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공익적인 측면도 강하다”며 “보험사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매뉴얼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도 수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팀장은 “금융보험팀에서는 전문 분야다보니 피해구제, 분쟁조정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보험 관련 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들이 소비자들을 돕고 있고, 합의율은 10건 중 5건 정도”라며 “계약 관련 분쟁이 많은 편인데, 소비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숨겨버리면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청약서에 기재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는 장해진단서를 정확히 발급받아야 한다. 의사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관련 서류를 확실히 구비해야 추후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분쟁 조정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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