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범위 좁고 반려동물 관리 체계 및 인식 부족 원인 지목

▲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반려동물 보험 (출처=각 사 홈페이지)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다는 것과 국내 반려동물 관리 체계가 미비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 큰 기대 안고 출시된 반려동물 보험

농협경제연구소의 ‘애완동물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2020년에는 6조원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 보험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됐다. 동물병원의 진료비도 비싸고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8년 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애견시장이 커질 것을 예견하고 각종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두 곳뿐이다. 원래 메리츠화재에서도 해당 상품을 출시했으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메리츠화재의 해당 상품이 언제부터 판매되지 않았는지 기재되지도 않았을 만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잠깐 동안 ‘튼튼K’라는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됐지만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 가입자가 많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의 반려동물 보험은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가 판매 중이다. 이는 2008년에 시작돼 2011년 2월 판매가 중단됐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출시됐다. 보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애견협회에 등록된 견종만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 치료 및 상해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가 보장되며 배상책임손해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공제된다. 해당 보험은 강아지만 보장된다.

▲ 국내 반려보험 가입자 수

롯데손해보험은 2013년부터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롯데마이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또한 1년 갱신형 보험이며 최대 70%까지 보상되고 2회 한도 최대 15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마이펫보험 보험료는 연납 최소 6만490원에서 최대 42만9070원까지 한다.

해당 상품은 출시 당시 갱신 보장 (강아지)나이를 11세로 확대했으나 현재는 7살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려 보험은 가입자 비율도 낮고 수익성은 더더욱 낮다. 처음 상품이 생긴 것은 약 8년 전이지만 새로 등장하는 상품도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분위기다.

◆ 반려동물 시장규모 커지는데 ‘반려동물 보험’ 없는 이유는?

국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비율은 21.8%다. 반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 0.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다른 국가의 반려보험 가입률은 높은 편이다. 영국은 20%, 미국은 10%, 일본은 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분석이 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해외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다는 것과 국내 반려동물 관리 체계가 미비한 점,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이 그것이다.

국내는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너무 적다. 현재 2개의 보험사에서만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본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에서도 관련 상품을 내놨지만 현재는 철수했다.

그러나 일본만 해도 애니콤손해보험, 아이펫손해보험 등 10여개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운영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일본 보험업계의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105만 건에 달한다. 한국은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모두 합쳐도 1698건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보장 범위도 좁다. 영국의 알리안츠 반려동물 보험은 질병과 상해뿐만 아니라 도난, 실종에 대한 보상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도난 및 실종 사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광고물 배포를 위한 비용이나 사례금까지 보험사에서 책임지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도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질병 및 상해, 제3자 보상은 제공하지만 도난과 실종에 대한 보상 내용은 없다.

▲ 반려동물 등록 수. 신규 신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의 반려동물 관리도 부실하다. 2008년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의무화가 된 것은 2014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반려인들도 있다. 의무화 됐다고 해도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현재까지 46건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일본과 스페인, 독일 등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97만9000마리 정도다. 매년 등록 반려동물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신규 신고율이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병원마다 치료비가 비싸고 천차만별이라는 것 등을 이용해 보험사에 보상금이 과다 청구될 우려가 있고 또 의료기록처럼 명확한 기록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향후 반려동물 보험 성장 가능성에도 부정적이다. 한정된 고객층과 국민의 인식 때문이다.

정현정 삼성화재 홍보파트 선임은 “애견보험은 특정 보험으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애견인들이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보험료도 비싼 편이 아니고 강아지들의 수명도 10년 정도로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애견보험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애견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애견 보험의 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의 큰 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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