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노바티스 대표 및 전·현직 임원 등 6명 불구속 기소

▲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학술행사를 빙자해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와 대표 문 모(47)씨,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학술지 대표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허 모(65) 씨 등 의사 1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들은 대부분 종합병원 소속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대표 문씨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3월까지 3년간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1년 9월까지 관련 조사를 벌여 과징금 2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고 다닌 셈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 이들 업체가 호텔 등의 고급 식당에서 좌담회 등 각종 학술행사를 열도록 했다.

학술행사에 초대받은 의사들에게는 ‘거마’로 30~50만원씩 쥐여줬다. 의사들은 밥을 먹으며 둘러앉아 한국노바티스 제품의 효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다.

겉으로는 의약전문지가 주최한 행사였으나 실제 참석자 선정, 행사장 안내, 거마비를 얼마 줄지 등은 한국노바티스가 결정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업체를 끼고 자문위원료나 원고료 등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00만원씩 뭉칫돈을 건네기도 했다.

한국노바티스가 선정한 의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인 자문을 하거나 유명 학회지 번역을 하면, 의약전문지 등이 그 대가로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돈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에 검찰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윤리 경영을 강조하면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던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리베이트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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