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협력업체 압박으로 소송 접수

▲ 롯데홈쇼핑이 협력업체 압박으로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롯데홈쇼핑은 소장 접수 시점을 계속 미뤄왔다. 특히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의 재승인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미래부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심사 기간 단축 등 이미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미래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은 1, 2차 협력사들에게 사형선고와 같다며 미래부의 (납품업체 변경) 대책은 현장감이나 실효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비난해왔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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