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증된 브랜드 제품 구매…소비자 주의 필요"

▲ 여름철 래쉬가드 구입시 품질과 자외선차단 기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래쉬가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래쉬가드가 쉽게 손상되거나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래쉬가드는 피부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수영복의 일종으로 자외선 차단와 체온 보호효과가 탁월해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의류 제품이다. 최근 들어 해변이나 워터파크 등 물놀이를 떠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업체에서도 다양한 래쉬가드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미미해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12개 래쉬가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래쉬가드는 햇빛, 물, 염소, 땀에 의해 쉽게 변색되거나 오염되면 안되는 제품이지만 절반가량의 제품이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5개 제품은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쉽게 색상이 퇴색됐고, 6개 제품은 외부 요인에 의해 변퇴색 및 이염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물이 닿으면 변색되는 제품도 2개나 있었다.

또 피부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제품인데도 외부 마찰에 의해 쉽게 손상되거나 올뜯김에 취약한 제품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속건기능을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평균 건조시간은 3.6 시간이나 됐다. 래쉬가드는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땀을 쉽게 흡수하고, 신속히 건조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KC마크(안전품질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제품도 여럿 발견됐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측은 “래쉬가드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제품이므로 제품 라벨의 KC마크를 확인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땀과 물기를 빨리 마르게 해 적정체온을 유지하고 속건기능이 포함된 기능성 원단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래쉬가드 착용 후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출처=슈퍼링크)

또한 해당 조사에서 자외선 차단지수는 모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는 제품이 출시되거나 광고와는 달리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래쉬가드를 구매했다는 김모(인천 계양구, 33세)씨는 “구매 후 바닷가에서 놀다가 몸을 확인해보니 래쉬가드 무늬대로 피부가 그을렸다”고 호소했다.

팔에 로고가 부착된 제품을 샀는데 땡볕에서 3시간 가량 놀았더니 로고 모양대로 피부가 탔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아 구매처에게 문의하니 자외선 차단이 안되는 제품이라고 했다. 자외선 차단이 기본 기능이 아니라는 말에 황당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모든 래쉬가드가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저렴한 래쉬가드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래쉬가드 자체가 자외선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옷인데 저가 제품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자외선 차단 표시를 잘 확인하고 되도록 인증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꼼꼼히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표시광고와 다르고 이에 대해 업체가 명백한 사실 입증을 못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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