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연대보증 27.1%가 청년층

▲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20대 연대보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전 위험 고지와 소득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20대 청년층이 대부업체 전체 연대보증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부 대출 8만5000건 가운데 20대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2만3000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20대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대출 금액은 총 795억원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면서 연대보증 자체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2013년 7월 말 5개에서 올해 6월 말 26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 회수가 편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20대 청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도 일부 대부업체들은 카드사용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만 받는 식으로 연대보증 대출을 하는 등 연대보증인의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20대 연대보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전 위험 고지와 소득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는 앞으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 고지한 내용을 녹취해둬야 한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보증인이 연대보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자필 서명받은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20대 청년층을 무분별하게 연대보증 세우는 일이 없도록 보증인에 대한 소득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5년 이상의 장기 대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년 이상 장기 대부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2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년 이상 장기계약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41.4%에서 지난해 말 53.3%, 올해 초(1월 1일~3월 18일) 66.1% 증가했다.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수익을 보전하고자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선호한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1년, 3년 등 다양한 계약 기간을 가진 상품을 만들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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