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자인 동시에 감시자 역할

▲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경찰이 일선 경찰서 등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두고 9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준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본청에는 감찰담당관, 지방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김영란법 시행 준비와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대상자면서 법 위반자를 검거해야 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본청 수사국에선 김영란법을 위반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매뉴얼 작성 등으로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청별로 감찰요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퀴즈와 소식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내부 홍보에도 나선다.경찰은 이 법이 시행되면 취약분야 등에 대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내부교육을 정례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책 추진체계 정비와 사전 교육·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합헌 결정 이후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일부를 완화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밝혔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 접대비’ 가격을 올려달라는 주문을 했다.

국민의당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행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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