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조사 결과, 폭언·폭행 밝혀져…해임 징계 청구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위치한 대검찰청.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지목된 한 K부장검사를 해임키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K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가 숨지기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K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내용과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한 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현직 검사의 자살 사건은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7월1일 감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감찰본부는 김 검사 청사출입,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김 검사와 K부장검사의 컴퓨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김 검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 전문(1년 6개월)을 정밀 분석했다.

감찰 결과, K부장검사의 폭행·폭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K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수 차례 했다. 부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쳐 괴롭힌 행위도 수회 있었다.

이외에도 K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폭언했다. 민원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는 등 인격 모독적 언행도 수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본부는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에게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모독적 언행을 일삼아 (피해 당사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다”면서 “대상자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검사징계법’ 제3조에 규정돼 있다.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 등으로 분류되고, 정직 이상이 중징계다. 대검은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찰 지휘부 의중이 담긴 판단이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죽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검찰은 김 검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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