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

▲ 법원이 인강에 출판사 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메가스터디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출판사 허락 없이 문제집을 이용한 강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강의 및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법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출판사 문제집의 지문과 문항을 허락없이 사용해 고등학교 1·2학년 내신 온라인 강의를 1인당 3만∼6만원에 서비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2월부터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고 문제집을 강의에 활용해왔지만, 다음해 1월 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메가스터디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메기스터디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메가스터디 측은 “교재 내용을 발췌해 설명한 동영상 강의는 ‘공표된 저작물 인용’ 또는 ‘공정한 인용’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문제가 된 동영상 강의들은 A사 교재들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해설했고, 지문과 문항을 그대로 낭독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다”고 판시했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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