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줄었는데, 학교폭력 대처에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불만족?

▲ (출처=glogster)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학교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학교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학생, 교사 사이에서 자치위원회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학교폭력 예방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대처는?

▲ 교육부 자료 출처 (소비자경제 그래프)

학교폭력 사례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계속해서 감소해왔다. 2012년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32만100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였으나 2015년 3만4000명(0.9%)으로 대폭 줄었다.

학교별로도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2012년 각각 11.1%, 10.0%, 4.2%였으나 2015년 각각 1.4%, 0.7%, 0.5%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에서 2013년 큰폭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든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 감소폭은 미미하다.

학교와 교육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인천의 약산초등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역할극 수업을 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4대 규칙을 매일 아침 교내 방송했다. 그 결과 학교 폭력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예방을 통해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 교내에서 학생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 논란은 계속된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너무 억울해요.”

교내에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선생님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 정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소집돼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 자치위원회에 가면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어른들 여럿이서 나무라듯 취조하기만 한다. 무조건 어른들의 기준에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피해 학생을 보면 처벌이 필요하고, 교사 선에서 처리하기 힘든 학생도 있지만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괜히 죄책감이 든다는 것이다.

이모씨는 경기도 수원의 초등학교에 올해 처음 부임한 신입 선생님이다. 이씨는 “초등학생들이고 아직 경력이 많지 않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안타깝다. 자치위원회 분위기도 아이들이 견디기 힘들다. 웬만해서는 선생님 선에서 끝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용없어요.”

학생들은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를 해 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져도 또 다시 괴롭힘을 당하거나 오히려 학교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충북 제천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최모양은 “같은 반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다. 친구들이 대놓고 왕따 친구 옆에 가서 부모님욕을 하고 괴롭힌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는다. 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친구가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차라리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식의 처벌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도 없을뿐더러 가해학생의 보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명석 군은 “차라리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봉사활동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 수위도 낮고, 이후 보복 당하는 사례도 여럿 봤다”고 말했다.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위한 다양한 노력하고 있어

앞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해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처벌이 약하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방식을 요구하다보니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법률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위원회 결과가 억울할 경우 다시 심판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이윤호 연구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가혹성 및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개인적 경향이 많다.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령 재심, 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밖에 현장중심 대책을 통한 실험을 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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