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해수욕장 임시 대책 내놓지만...몰카 기술 첨단화 되면서 효과 미지수

▲ 여름철 해수욕장,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몰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문제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워터파크, 해수욕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몰래카메라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최신 장비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능 좋은 몰래카메라의 등장과 범죄자에 대한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5월 1572건, 7월 1037건, 10월 978건, 6월 771건 등으로 대체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국내 유명 워터파크의 여자 샤워실에서 탈의실 몰카를 촬영한 범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공범에게 넘겼고, 공범은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했다. 또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몰카를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잠복 여경을 투입하고, 샤워실이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하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몰래카메라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 여름 워터파크로 휴가 계획을 잡고 있는 박 모씨는 “특히 여성들에게 집중된 만큼 불안하다”며 “물놀이를 하면 비키니나 짧은 래시가드를 입게 되는데 신체가 자연스레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꽁꽁 싸매고 다닐 수도 없고 물 속에서 찍는 몰래카메라까지 나온 마당에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을까 싶다”며 “단속요원이 있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피해자들도 알아채지 못하고 워낙 작은 카메라인데 어떻게 단속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정부와 업체들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성능 좋은 몰래카메라의 등장과 범죄자에 대한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물놀이를 즐기러 왔다가 몰래카메라 범죄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자,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 특별 순찰조를 편성해 순찰을 실시하고 사복 경찰을 통한 암행 순찰도 진행한다. 또 적외선과 전파탐지기를 동원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 충남 리솜스파캐슬,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내 오션월드 등도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에 전문보안요원을 배치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요청안내문을 부착했다.

워터파크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에 올해 좀 더 이런 부분을 강화했다”며 “최첨단, 소형기기가 등장하고 이것을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을 잡아내긴 힘들다.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 기술이 진화하면서 소형화되고 첨단기술이 삽입된 성능 좋은 몰래카메라가 출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불법 초소형 카메라를 단속한 결과, 1397개의 몰래카메라가 적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넥타이, 볼펜, 열쇠, 단추 등 생활용품과 똑같이 생긴 몰레카메라까지 생기면서 실제 제품과 몰래카메라를 구분하기도 어려워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올해에는 새롭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변의 크고작은 수영장들에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몰래카메라를 잡아낼 예정이고 초소형 카메라 등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야하지만 설치하고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몰래카메라 촬영 자체가 불법이고 상대방 모르게 촬영을 했다면 촬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 워터파크는 고객들의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처벌 기준인데, 이 자체가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2년 70%에 이르던 기소율은 2015년 32%로 떨어졌다.

박재형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사실 음란물과 관련된 죄들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조문에도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대해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는데, 무죄로 판결되기도 했다. 무척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름철이 되면 피서지 몰래카메라로 불편을 겪는 여성들이 있다”며 “사실 여성가족부는 경찰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몰래카메라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상황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장소, 부위, 촬영 거리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는데 사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긴 하다”며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경찰청이 관련 대책을 잘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