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체 “수요 줄어들어 어쩔 수 없어”…공정위 “스마트폰 4년까지 부품 보장”

▲ 전자기기 교체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유통량의 부족으로 부품 및 제품 교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김은희 기자]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신제품 출시가 잦아져 제품 사용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있지만 부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고장 발생시 제품 교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이동통신사의 공식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했음에도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당했다. 심지어 그는 처음에는 교환을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 교환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전화했을 때에는 그냥 집 근처 대리점으로 가라는 이야기만 들은 것”이라며 “정작 대리점을 찾아가서야 단종이라는 답변을 듣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거의 단말기 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일언반구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를 신청 및 구매했다는 것은 모든 처리가 끝난 후 단말기를 받고 개통만 대리점에서 대신 담당한 것”이라며 “교환 역시도 유사한 개념인데 최소한의 단종 및 부품 부족 안내도 정확히 하지 않은 채 대리점으로 넘긴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제품이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결국 휴대폰 교환을 받긴 받았으나 앞으로 휴대전화를 어떻게 구입하나 싶다”며 “아무리 중저가 제품이라 해도 지난해 말에 출시됐는데 판매는 하면서 제품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공식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측은 “제조사와 달리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제한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교환과 환불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등 안내를 필수화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대리점과의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뿐 결국은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자업체 관계자는 “요즘은 워낙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짧다 보니 사실 6개월만 지나도 수요가 적어져 생산량 및 유통량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기는 따로 보관할 수 없지만 이와 별개로 구입한 소비자들을 위해 AS용 부품 보관은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기기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자기기는 대개 1년이 품질보증기간인 만큼 그 사이 기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나 이후를 대비해 제품 사양 및 보증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광고 내용 및 안내지 역시 보관할 것을 권장했다.

또 제품 부품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제조사를 통해 충분히 교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품목별로 일정 기간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부품 보유 기간의 경우 냉장고, 에어콘 및 TV 등 대형 가전은 7년, 선풍기와 세탁기는 5년, 스마트폰의 경우 4년으로 업체들은 최소한 이 기간 동안은 관련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 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일정기간 이상 소비자가 사용해 일반적인 교환 및 환불 등 AS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용한 기간을 바탕으로 계산한 제품의 ‘잔존 가치액’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나 부품이 단종됐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입가격의 5% 금액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자기기 교체 주기가 짧아져 사후 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경우 4년까지 부품 보장기간이 늘린 만큼 소비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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