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원 항공권, 취소위약금이 22만원…소비자들 “말도 안 돼”

▲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해외여행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 거부 등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2015년 10월~2016년 3월)동안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외국 저비용항공사와 관련한 피해가 많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항공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 관련 사례가 58.1%(259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외국 저비용 항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30.7%인 13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항공기 국적에 상관없이 저비용 항공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전체 피해 중 저비용 항공사 관련 내용은 60.3%(269건)으로 대형 항공사 39.7%(177건)보다 1.5배 많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50.9%(22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운송 불이행·지연’ 24.0%(107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6.3%(28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6%(16건) 등의 순이었다.

▲ 전체 피해 중 저비용 항공사 관련 내용은 60.3%(269건)으로 대형 항공사 39.7%(177건)보다 1.5배 많았다. (출처=픽사베이)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일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돼 작년 1분기(180건)보다 52.8% 늘어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확인하고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며 “저비용항공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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