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사관학교 준비생 증가…과도한 수강료에 강사약력 속이기까지

▲ 경찰대, 사관학교 학원의 과도한 수강료와 허위, 과장광고에 불만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다. (출처=육사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이지연 기자]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와 과도한 수강료, 강사약력 위조에 불만을 갖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원 측은 “가격은 전혀 비싼게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수강생과 전직교사들이 직접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경찰대학교 경쟁률은 96.96대 1, 공군사관학교는 32대 1, 육군사관학교는 22대 1, 해군사관학교는 25.1로 모두 전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대, 사관학교 전문학원, 기숙학원, 온라인 강의 등 수험생들을 위한 온, 오프라인 학원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일부 학원에서 교사 프로필을 조작하거나 근거 없는 합격률을 내세우며 수험생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를 준비하는 김 모씨는 서울에 위치한 경찰대, 사관학교 전문 학원의 광고를 보고 다니게 됐다. 그는 “당시 경찰대 1차 합격생이 46명이고 최종이 21명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등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막상 학원에 다니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재수생 경찰대 반에 등록했지만 학사장교 수험생과 함께 수업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어발식 교육으로 부사관, 학과장교, 경찰대, 일반 입시, 논술 등을 다 하다 보니까 다른 전형, 다른 대학을 지망하는데도 한 곳에서 수업하기도 했다”며 “커리큘럼 자체가 다르고 목표대학이 다른데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원 관계자는 "7년째 경찰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원 수업 중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함께 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의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 경찰대 합격생이 여기서 많이 배출될 수가 없다. 내가 다녔을 때도 50명 남짓이었는데 말이 안된다”며 “또 1차에 46명이 합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유명한 학원에서도 내기 힘든 숫자”라고 말했다.

▲ 문제가 됐던 학원에서는 합격생 수, 적중률 문구를 내걸고 있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어 수험생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출처=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이 학원은 ‘2016학년도 경찰대 최종합격자 21명 배출’, ‘사관학교별 최종합격자 육사 27명, 공사 19명, 해사 22명, 국간사 13명’, ‘2016학년도 사관학교 학과시험 85% 적중‘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학원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찰대, 사관학교 전문 학원의 경우 합격생 명단 혹은 합격생 수기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명공개를 원치 않는 학생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놓으며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원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합격생 숫자만 내걸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우리는 매년 20명씩 평균적으로 경찰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올해도 21명을 냈다는 것은 사실이다. 허위 과장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 시기의 문제다.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대 시험의 특성상 한 달 다닌 학생도 있고 장기간 다닌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한 학생이 다닐 때 학생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꾸준히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은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고 사관학교 학과시험 85% 적중은 그만큼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명 사관학교 전문 기숙학원에서도 5년간 경찰대 3명, 육공해군 20명 안팎의 합격생을 냈고 또 다른 전문학원에서도 5년간 경찰대 9명, 육공해군 10명 안팎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해당 학원의 입장은 2016년 한 회 시험에서 100명 정원에 21명이 합격했다는 것인데 다른 학원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도 학원의 입장도 객관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다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이 학생들이 모였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강남 대성 등 유명학원에서도 1년 20명 배출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20명 합격이라면 학원생이 몇 배수는 되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업계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학원에서 얼마 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다 나온 교사는 소비자경제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합격생이 나올 수 없다”며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관학교, 경찰대 합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원장이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합격생 수나 교사 프로필로 허위광고를 했다. 허위광고로 모집했더라면 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열심히 강의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의 학력도 거짓으로 올려놨다며 “나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대를 나왔다고 프로필 학력을 홈페이지에 거짓으로 기재해놓더라”며 “내가 시정해달라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원 관계자는 “초기에 한 두명씩 고용하면서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 학력을 변경한 것이 있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학원을 포함한 시중의 많은 경찰대, 사관학교 준비학원이 수험생들로부터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달 기준 재학생반은 105만원, 재수생은 125만원인데 재수생 반은 종일 수업이 이뤄지고 재학생반은 방과 후에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한 달에 8번 남짓 수업하는 재학생 주말반의 경우도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재학생반은 학교 수업 후 몇 시간 수업하는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주말반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원 측은 “가격은 전혀 비싼게 아니다. 가르치는 과목이 6과목인데 한 과목당 20만원 꼴이다”며 “합쳐보면 비싸다는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주말반도 주중에 보충을 몇 번 해주기 때문에 전혀 비싼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원 관련 피해 신고건수는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으로 2015년 906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행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원 또한 보통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강사약력이나 합격생수에 허위, 과장광고의 소지가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사실여부 판단 후 거짓으로 판명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합격생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다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학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에 대한 문제는 공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부나 다른 부처에서 관할할 수는 있다”며 “강사약력도 과거의 잘못일지라도 해당 약력이 소비자가 학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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