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음식과 가루사료 섞어 급여하면 사료입맛 되찾을 수 있어

▲ 사료를 거부하며 사람먹는 음식에 중독된 강아지들에게는 가루사료가 사료입맛 회복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한민철 기자] 사료에 입맛을 잃고 사람먹는 음식에 중독된 강아지들에게는 중독된 음식과 함께 가루 사료를 썩어 급여하면 ‘사료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견주들 중에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강아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아지들에게 기름지고 소금기가 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사실 강아지 건강에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좋지 않다. 특히 한국식탁에 자주 올라가는 양파가 함유된 음식을 강아지들에게 먹인다면 양파중독을 일으켜 적혈구 파괴와 빈혈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파와 고추 등의 매운 채소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소금간이 돼있는 음식은 강아지들의 체내에 염분을 축적시켜 갈증과 고혈압 그리고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음식을 강아지가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원래 섭취하던 사료를 영영 외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씨는 얼마전 3살된 반려견으로 인해 고민이 심했다. 반려견이 1살 때 먹던 사료를 2살때부터 전혀 먹고 있지 않고, 이씨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가 먹는 음식들을 자신에게도 달라며 짖거나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이나 계란후라이, 고기반찬 등을 자신에게도 달라며 씨끄럽게 짖거나 앞발로 몸을 긁어대기도 했다”며 “원래 먹던 사료는 전혀 먹지 않아서, 펫샵에서 추천받은 새 사료를 새로운 그릇에 담아 줬지만 역시 먹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물론 이씨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강아지에게 주게 된다면 그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강아지가 사료를 전혀 먹지 않고 굶으려하자, 흔히 ‘주인의 말을 잘 따랐을 때’ 하루에 1~3회 가량 소량으로 주는 우유껌이나 고기껌 등의 간식을 사료 대신으로 급여해왔다.

그러나 이씨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 강아지의 외견상 건강과 식습관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이씨는 “오히려 개 간식만을 먹다보니 살이 부쩍쪘다”며 “사람먹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 개껌을 줬더니 기대했던 사료는 먹지않고 개껌만 찾아 건강이 더욱 염려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아지들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사료와 함께 중독된 음식을 적절히 섞어 제공할 것을 권했다.

이씨가 찾은 남양주 다온 동물병원의 원장님은 “이미 버릇이 된 강아지들의 입맛을 한순간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며 “초기에는 평소 강아지가 자주 먹던 음식에 사료를 잘게 갈아 겉에 바르거나 섞어서 급여를 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 강아지가 사료를 먹지 않을 때 “굶기면 알아서 먹게 된다”는 방법은 꼭 옳지만은 않다. (출처=제보자 제공)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아지가 사료를 먹지 않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만을 찾는다면 “굶기면 알아서 먹게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강아지의 성향에 따라 효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일부러 굶기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고,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게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씨는 전문가의 조언대로 반려견이 평소에 좋아했던 계란후라이나 소고기에 사료를 소량 갈아서 섞은 뒤 급여를 했고, 간식의 경우 사료를 먹을 때마다 소량씩 주며 식습관 변화를 유도했다.

이후 계란후라이와 소고기의 양을 점차 줄이는 동시에 이곳에 섞어넣을 사료의 양은 늘려나갔다. 약 2주후 놀랍게도 이씨의 반려견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없이 다시 사료에 입맛을 찾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사료맛을 잃어버린 강아지에게 다시 사료를 주려 할 때 씹거나 핥아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나 개껌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보다 사료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료 외에 길들여진 음식에 사료를 갈아넣어 주게되면 강아지도 그것이 사료인지 잘 모르고 먹게되며 다시 사료향과 맛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민철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