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1662곳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서울시가 간접흡연 우려에 따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다른 거리 기준을 적용해왔고, 지하철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구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에서 통일된 금연구역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 홍보를 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인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역사 내 배너를 게시하고 열차 내 안내방송을 하는 등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고,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를 10m 지점 보도 위에 한 출입구당 4~8개를 붙였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가 부착됐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꼴로 흡연이 있었던 셈이다.

삼성역 4번 출구에서는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에 흡연자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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