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처리완료 문자 후 입금되지 않아…현금 아닌 캐시 환불도 발생

▲ G마켓의 환불처리 지연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출처=픽사베이)

[소비자경제=이은지 기자] 오픈마켓의 계속되는 환불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인천에 사는 김 모씨(30)는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주 이용하는 G마켓의 환불처리가 카드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 신용카드를 이용해 오픈마켓 결제를 하는 김 씨는 환불 건과 관련해 G마켓이 보내는 ‘환불처리문자’를 보고 그냥 넘겼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가 G마켓에 문의하자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답하며 2건에 대해 환불처리를 받았다. 이렇게 2014년 3월과 2015년 5월에 구매한 건의 환불날짜는 2015년 10월이었다.

김 씨는 “카드 내역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을 겼었다. 이후에도 요구한 3건의 환불처리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불량 제품에 대한 김 씨의 환불 요구에 판매자는 12월 31일 G마켓에 환불 승인을 했고 김 씨는 1월 4일 G마켓으로부터 반품완료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받고 김씨는 환불이 완료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주 후 카드사에 다시 내역을 확인해보니 지마켓으로 환불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만 믿고 있었는데 카드사에 요청 내역 자체도 없었다면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결국 판매자와 G마켓 사이에서 김 씨는 몇 차례 요구 끝에 환불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18조 2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환불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을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해야하고 신용카드의 경우 지체 없이 카드사에게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마켓 관계자는 “환불이 늦어지는 경우는 상품 입고가 늦게 되거나 배송비 문제가 원인일 경우이며 판매자와 고객과의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판매자와 환불 승인에 대해 확인을 거친 상태였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다음달로 이월돼 늦어질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바로 승인 취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김 씨는 “처음엔 현금 입금이나 카드 승인 취소가 아니라 G마켓에서 사용가능한 캐시로 환불을 해줬다”고 밝혔다.

현금이 아닌 캐시로 반환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상관없지만 법률 상 ‘이미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금’에 관한 반환이므로 마음대로 현금이나 결제취소가 아닌 캐시 형태로 제공하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계좌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확인과 같은 절차가 불가할 경우 캐시로 지급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현금화를 요구하면 바꿔준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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