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오를대로 오른 원비… 학부모 부담 줄어들까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을 찾아 간담회를 열기 전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오는 3월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 각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대비 1%이상 올릴 수 없게 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 이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고액유치원은 일률적으로 고액 여부를 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의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지침을 정했다.

지난해 3월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비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원장이 정하게 돼있어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원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치원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천187곳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평균 매월 15만6천664원이었다.

교육비는 수업료와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방과후 교육비는 평균 4만3천842원이었다.

방과후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20만3천991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8만6천713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아닌 원비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원비 자체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어서 인상폭을 법으로 규제해도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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