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대행 소비자 피해 급증...업체별 서비스 각별주의

▲ 임모 씨가 도착후 받은 화통, 그림만 사라졌다.

[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프랑스에서 유학중인 한국학생이 3년간 작업했던 그림을 프랑스우체국에서 한국으로 국제택배EMS를 이용해 보냈지만 그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을 알고난 후 공항경찰에 신고하고 공항우체국으로 가서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모 씨(29·남)는 프랑스에 약 5년간 거주하며 현지 대학교에서 미술전공을 공부하고 프랑스에서 미술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서울도심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을 3년간 자신이 직접 그린 초대형(1.5m*10m) 작품을 지난달 25일 국제택배(EMS)를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보냈고 지난 2일 한국에 도착해 물품을 받았다.

임 모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다. 프랑스 우체국에서 보낼 때에서는 3.98kg이었지만 받을 때는 1.6kg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이 담긴 화통 밑은 칼로 정교하게 잘라져있었고 la poste(프랑스 우체국)라고 쓰여있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뚜껑을 열고 통 안을 보니 초대형 그림은 사라진 상태였다.

만약 배송을 실수했을 경우는 화통 자체가 없었어야 한다. 하지만 화통은 오고 밑이 예리하게 잘린 채로 그림은 사라지고 테이프로 둘러쳐져 왔기 때문에 도난인 것으로 보인다.

임모 씨는 “경찰 측과 공항 우체국측은 모든 물품의 중량을 확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상위기관인 우정사업본부로 민원 제기와 함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모든 물품의 중량을 재는 것은 의무가 아니나 외관상 도난의 흔적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량을 재는 것이 의무”라는 입장이다.

다행히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국제공조형사팀에서 협조해 대한민국 외교부로 공문 발송 예정이며 외교부에서 다시 주불 한국 대사관으로 공문 발송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모 씨는 “애초부터 보상 같은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사설 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니라 국가기관들을 이용하여 보낸 소포였고 그 과정에서 도난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인을 못잡아내는것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돼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의 처벌을 바랄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해외배송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급증해 2012년 27건, 2013년 17건, 2014년 1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 정동영 팀장은 “각 업체별로 제공되는 검수서비스의 범위 및 검수결과 통보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구매 상품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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