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 발견

[소비자경제=박형수 기자]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도 임의설정을 한 것이 확인됐다.

임의설정이란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 지연,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의 차종은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소시켰고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발견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후속 모델인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환경부는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조작이 의심되기 때문에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포르쉐 3000 CC급 디젤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디젤차 임의설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전망이다.

 

박형수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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