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헌장 제정...'고객 쓴소리' 발전 밑거름 삼는다

[시이오랭킹닷컴=김정훈 기자]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차별화된 예금자보호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공공기관이다.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지난 1996년 설립됐다. 

특히 공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임직원의 다짐을 담은 '예금자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공사의 서비스헌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번째로 항상 예금자의 입장에서 예금자보호를 최우선시 하겠다는 다짐이다.

▲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사진=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예금 지금불능 상태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국내외 55곳의 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총 113곳, 보험회사 48곳, 종합금융회사 1곳,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 80곳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대상 상품은 일반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통예금부터 금전신탁, 외화예금, 퇴직보험, 발행어음 등 넓은 범위를 자랑한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편리한 예금자정보 제공, 신속한 친절한 서비스 다짐이다. 공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안내물을 비치, 예금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고객응대 서비스표준을 제정, 매뉴얼에 맞는 현장대응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예금자의 쓴소리를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다.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 보험기금 수입 및 운용, 고객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7일 이내에 반드시 검토결과를 답변해주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제시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제안합니다' 코너를 마련, 고객제안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포상은 채택제안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증정된다. 연간포상은 채택제안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 직원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고객이 잘못된 서비스를 받아 2번 이상 공사를 방문했을 경우, 즉시 시정은 물론, 책임자와 담당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실비 수준의 교통비(지하철 승차권 등)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2014년 고객 헌장 및 서비스이행 표준 점검결과를 명시, 고객들이 서비스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안전한 예금자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우수한 고객 서비스 이외에도 홈페이지에서 금융진단/재무진단 컨설팅,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금융관련 법규 비조치 의견 서비스 등 예금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리려 노력 중이다.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은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cnc@ceorank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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