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KEB하나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해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이 상품의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하나카드 및 BC 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한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로 하나카드 (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

KEB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KEB 하나은행이 통합은행으로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KEB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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