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부당 거래 행위 등 결혼준비대행사

▲ (출처=google)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결혼준비대행사가 행복한 결혼생활에 들뜬 예비부부를 대상으로한 부당 거래 행위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사에 의한 피해 사례 증가와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13일 발표했다.

최근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가 많다. 그러나 박람회 현장에서 사은품 제공·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1%가 결혼박람회 통한 계약에서 피해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29건이다. 피해를 분석한 결과 94건(41.0%)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내용은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77.7%가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인 것이다.

이밖에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한편, 결혼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평균대행요금(본식촬영 비용은 제외)은 247만5000원이었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 막으려면 박람회 조심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한 달간(2015년 8월) 서울지역의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박람회가 과장된 광고가 행해지고 있었다.

온라인 광고에서는 대행서비스 및 신혼여행·예물 등 다수의 결혼준비 관련 업체가 제휴·참가한다고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였던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 9개 결혼박람회 가운데 8개가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5개는 조사기간 중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한 곳도 3곳이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할 것들을 당부했다.

우선 소비자들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전 업체와 상품내용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하며,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도 중요하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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