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 신변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방통위는 ‘내부신고자’가 들어간 지침 명칭을 ‘방통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변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인 ‘방통위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도 요청 가능하다. 방통위는 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 행위 신고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담당 부서장이 신고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기관 등 외부에 신고한 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규정도 강화했다. 예전에는 내부신고의 접수나 조사, 통지, 진술과 관련된 업무에 있는 방통위 직원이 신고자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했다.

개정 후는 내부신고 업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직자 누구든 신고자라는 점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누가 신고자인지 알 수 있는 사실을 암시,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금지행위 범위를 구체화 했다.

‘신고자 불이익’ 항목을 신설해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외부기관 신고자도 신고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은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를 내부에서 외부기관 신고자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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