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평균 3일, 6시간 이상 ‘야근’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 51.6%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57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야근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18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전체 응답자 52.1%가 ‘자주한다(매우 자주 21.6%, 자주한다 30.5%)’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주 야근을 한다’는 응답은 대기업(64.8%) 가장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60.9%), 외국계기업(50.0%), 중소기업(48.%), 공기업(4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야근 시간은 2시간 35분이며, 일주일 평균 3회, 총 6시간 이상을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은 ‘월요일’이 전체 비율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화요일(19.7%), 수요일(14.5%), 목요일(14.5%), 금요일(13.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직장인들이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가 전체 응답률 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 특성 때문에’라는 답변(응답률 28.6%)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야근을 조장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22.3%),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12.0%), 상사가 퇴근을 빨리 하지 않아서(10.6%), 근무시간 내 회의가 많아서(9.8%), 퇴근시간에 업무지시나 회의를 소집하는 상사 때문에(7.8%), 외근이 잦아서(6.6%)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지’를 묻자 응답자 51.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22.6%, 초과근무 수당대신 석식비를 제공받는다는 직장인은 25.8%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수당이 없는 곳은 기업별로 중소기업(56.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계 기업(50.0%), 대기업(47.9%), 중견기업(41.3%) 순이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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