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01%만 되도 업무배제, 도로교통법보다 강해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음주 직원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코레일이 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4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코레일 측은 언론 보도가 과장이 된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개시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게 돼 있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1%만 넘어도 당일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직원 76명 중 57명(77.6%)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전날 숙취로 인해 적발된 사례”라며 “퇴근 후 음주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숙취가 심해 음주 측정 기준을 넘어선 직원들을 당일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심지어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음주자 징계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만 넘어도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 된다”며 “그에 비해 코레일이 0.01%로 정해놓은 기준은 결코 약하지 않다”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대안 없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직원들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3일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음주에 적발된 직원 총 76명 중 77%가 견책·경고·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고 코레일을 비판했다.

특히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19명)가 가장 많이 적발됐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음주 직원이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쳤다"며 "코레일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으로 음주자 징계기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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