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성분 검사를 했다. 그 중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전체 검사 대상의 36.7%가 해당하는 것이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하나슈즈의 '뽀로로패턴라이트'였다. 이밖에도 뉴마키월드 'IP 댄디'도 기준치보다 340배 이상의 검출량을 보였으며, 굿데이통상 '개구리비옷', 태광월드 '투명비옷', 모델상사 '협립비옷'도 250배보다 많은 검출량이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비옷의 표시 소재를 확인해 보니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 유발의 유력한 물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 비율,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은 모두 표시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그리고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공동조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유해 공산품 퇴출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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