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시기를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소비자와 유통점의 피해가 적을 때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며 “현재 그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000여 명에게 평균 22만 8,000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삼성갤럭시S6’, ‘LG G4’ 출시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내수경기불황을 이유로 그동안 시기를 연기해왔다.

업계는 방통위가 오는 9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최 위원장의 발언을 볼 때 휴대폰 판매 비수기라고 알려진 8월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SK텔레콤을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처벌을 내린 후 곧바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를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런 선례가 생기면 나중에 다른 통신사가 단통법을 위반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SK텔레콤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장 과열 현상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만약 이동통신사가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조치가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재 조치를 계속 미루고 통신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법 시행이 무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3사들은 영업정지를 받았다. 역대 가장 긴 기간이었던 45일이었고 당시 신제품이었던 삼성 ‘갤럭시S5’출시와 맞물려 있었다. 그렇게 강력한 제재에 나섰던 정부가 올해에 갑자기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계속 미루고 휴대폰 판매 비수기에 제재를 하려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은 정부의 관대한 처분에 고객 확보와 영업전략에 현재까지 지장이 없어 보인다. 만약 휴대폰 판매 비수기에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사실상 처벌이 없는 셈이다.

불법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법을 어긴 통신사가 사실상 처벌이 없게 될 경우 다른 통신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방통위는 유례없는 SK텔레콤 봐주기 논란이 단통법을 만든 정부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게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