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엄수진 기자]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직방'의 '헛걸음 보상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헛걸음 보상제'는 중개소 방문시 방이 나갔거나 허위매물일 경우 현금 3만원과 청소용품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진은 직방 청소용품.

 

엄수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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