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지속적인 항공서비스 피해에도 나몰라라

▲ 홍콩익스프레스 1+1 행사 화면(출처=홍콩익스프레스)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외국계 저가 항공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싸다고 무작정 예약했다가 기분 좋게 계획했던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이 될 수 있다.

본지는 홍콩 익스프레스의 횡포와 부실한 관리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로부터 해명 듣는 것을 포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문의해봤다. 그러나 소비자분쟁기준에 외국 저가항공과 관련된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다. 분쟁기준이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억울해 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외국 항공사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2013년 52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연평균 55.3%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이 중 70% 이상이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피해다.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대비 2013년 6배 이상 증가했지만 배상 받은 경우는 14.4%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외국계 저가 항공사에 대한 주된 피해는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나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이며, 외국계 저가 항공 피해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 지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을 설명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은 제보자만이 아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의하면 에어아시아제트에서 2013년 8월 12일 마닐라행 항공권을 구매한 박 모 씨는 귀국행 비행기가 안전규정 위반 문제로 운항이 정지 됐으나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아 4일간 추가로 체류해야 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8개월 간 배상을 지연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서비스 규정 제2장 2절에서 ‘해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실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 비행기뿐만 아니라 외국계 항공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EU의 경우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거리와 지연된 시간에 따른 보상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연 발생시 30분 간격으로 모든 승객에게 지연 사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소비자들이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법적으로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 저가 항공사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관련된 실태 조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실태 조사를 향후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가 외항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는 물론 분쟁을 해결할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1개 외국계 항공사 대상 소비자보호 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항공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한 바 있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외국계 저가항공과 관련한 소비자분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해당 관계부처를 성토하고 있다. 또한 자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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