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있는 그림 (출처=kbs)

[소비자경제=강연주 기자]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존중하며 참된 배움을 갖는 공간이다. 그러나 요즘 학교는 학생에 대한 배려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찾아볼 수 없는 혼란 자체다.

4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교사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체벌했다는 것이 폭행 이유다. 23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사가 이 학부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들이 받는 주된 처벌이 전학 처리라는 것에 비하면 굉장한 형량이다. 한쪽에서는 이번 재판을 통해 ‘법이 교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달 12일에는 구미의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학생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교사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학생은 등교 중단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불려갔다.

해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학부모에게 맞는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부모는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손을 대!”냐며 때리고, 학생은 그냥 기분 나쁘게 했다며 때린다.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사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직접 때리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좁은 교실에서 학생들은 지시 무시, 외모를 비하한 별명을 만들어 조롱, 욕설, 교사의 물건 고의적 파손 등 직간접적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있다.

연세대학교 가족복지연구팀에 의하면 ‘교사에게 가해행위(직간접적)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6.2%의 학생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 반에 30명이라고 하면 그 중 약 8명이 교사에게 폭력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외모 비하, 욕설, 무시 등이 주요 폭력 유형이었다.

각 도교육청과 국회는 교권신장을 위해 교육권신장촉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합의서를 내고 있다. 12년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질적인 교육환경에서 교권신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선생님들의 인권만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인권도 없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오지만, 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린 선생님 사건도 많다. 학생인권조례도 이름뿐인지 오래다.

이달 12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으로 외출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맞아 고막이 찢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교사가 학생의 머리와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번 구타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스승은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 사제관계는 학생은 선생을 부모처럼 여겨 존경하며, 선생은 학생을 자식으로 여겨 사랑으로 가르치는 아름다운 관계였다. 그러나 요즘 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며, 심지어 학부모도 선생님을 때린다.

학교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상호간 인간적인 교류와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강연주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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