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 3밴드 LTE-A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S-LTE

[소비자경제=장휘경 기자]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소비자가 해당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회사들의 이기적인 처사로 억울함에 빠졌다.

2015년 1월 12일, A씨는 통신사 KT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건 하에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KT로 번호 이동을 했다.

기분좋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한 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몇 번 AS를 맡겼었다. 그러나 매번 고쳐지지 않아 결국은 환불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출고가 954,000원인 이 스마트폰에 대해 KT로부터 공시지원금 250,000원을 받았었다.

삼성 측에서는 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4000원만 환불해줬다.

그런데 문제는 KT 측에서 24개월을 이용하기로 해놓고 5개월 만에 기기변경을 하는 것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시지원금 중 위약금 19,8000원을 내라는 것이다.

A씨는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KT에서 기기변경을 하고 통신사 변경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기기에 따른 지원금이라 위약금은 필수라고 했다.

A씨는 “내가 변심한 것이 아닌 기기결함으로 인한 환불인데도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반 직장인인 나에겐 위약금 20만원 가량은 큰 금액”이라고 억울해했다.

KT는 “제조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니 삼성 측에 위약금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하고 삼성은 “통신사에서 제공한 지원금을 왜 삼성에서 책임지냐”며 서로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통신사와 문제가 있을 시 본인이나 가족이 1335로 전화를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휘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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