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20일 ‘band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T끼리온가족할인제도’로 할인을 받는 고객에게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할인폭을 3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장기 가입 고객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T끼리온가족할인제도’는 SK텔레콤을 사용하는 가족 최대 5명의 합산 이용기간이 30년을 넘을 경우 휴대폰 이용료를 최대 5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인터넷 사용기간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가 반값 할인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LTE 전국 무한 69’요금제의 경우 휴대폰 음성, 문자 무제한에 유선통화 200분, 데이터 5GB를 제공한다. 정상 요금은 6만9,000원(부가세별도)이지만 ‘T끼리온가족할인제도’에 가입하면 3만4,5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고객이 ‘band 데이터 요금제’로 변경한다고 가정하면, ‘LTE 전국 무한 69’요금제와 가장 비슷한 요금제는 ‘band 데이터 51’요금제다.

유선·무선 통화와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는 6.5GB다. 요금은 5만1,000원인데 ‘T끼리온가족할인제도’일 경우 30%할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은 3만5,700원이다. 이전 요금제 대비 1,200원이 더 비싸다.

물론 유선 무제한 통화와 데이터 1.5GB가 더 제공되지만, LTE 가입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GB 정도에 불과해 기본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고, 유선 통화 역시 200분이 기본으로 제공돼 부족함이 없다. 결국 실익은 거의 없이 요금만 오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데이터 요금제가 많은 할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할인제도의 최대 할인폭을 50%가 아닌 30%로 낮추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원래 크게 손해 볼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귀뜸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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