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이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선고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며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돼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가 횡횅하고 정치적 이념갈등이 교육현장에도 반영돼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465억 원)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모두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 직후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통해 국민들도 직선제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묶어 선출하는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는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던 안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며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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