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모씨의 통화 내역서. 계속 060 전화가 걸렸다.

[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KT가 자사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유선전화 요금 약 250만원을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KT를 상대로 수색영장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 사는 40대 유 모씨(남)는 통장에서 약 250만원 이라는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지난 2월 알게 됐다. 내역서를 발급 받아보니 지난 1월 16~20일 사이에 060 번호로 전화가 걸렸다.

060 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는 유 모씨는 KT측에 항의했다. 유 모씨에 따르면 KT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유 모씨는 본지 소비자제보를 통해 “자신은 아이도 없고 혼자 산다”며 “누가 집에 들어왔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기자가 유 모씨를 만나 내역서를 직접 보니 4~5일간 24시간 동안 계속 060 전화가 계속 걸린 것이 확인됐다. 사실상 누가 몰래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유 모씨는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현재 KT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모씨는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니 지급 중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KT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KT는 독촉장만 계속 보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내 개인정보가 유출, 도용, 해킹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보통 유선 전화는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청구 될 경우 소비자에게 먼저 확인을 요청한다”며 “KT측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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