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상떼 pc방 홈페이지

[소비자경제=김동현 기자] 내달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 단속을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 초기, 석 달간은 엄격한 단속 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에 알리는데 중시해 그동안 계도에 집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다음달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소에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확대된 금연 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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