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LG전자 홈페이지

[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LG전자 휴대폰 사용자가 같은 증상으로 계속 AS를 받았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50대 장 모씨(남)는 2013년 6월 경 LG ‘G PRO’를 사서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해 2014년 5월 ‘G PRO 2’로 교환 받았다.

하지만 교환받은 ‘G PRO 2’에서 전화통화시 센서불량으로 진동모드나 무음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액정을 교환했으나 같은 증상이 또 반복됐다. 재 방문해 휴대폰 프로그램을 초기화해보기도 했지만 소용 없었다.

장 모씨는 다시 방문해 센서를 둔하게 하는 조정조치를 다시 받았으나 역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즉, 수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 안된 것이다.

장 모씨는 “휴대폰이 불량이기 때문에 환불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G측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되고 수리 역시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본지 소비자제보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장 모씨의 경우 휴대폰 개통일자가 현재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것은 오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 상담 다발 품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휴대폰(2716건)이었다. 이어 이동전화서비스(2214건), 택배화물 운송 서비스(1959건)이 뒤를 이었다.

휴대폰의 주요 상담 내역은 작동 불량 등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및 반품 가능 문의와 배터리 액정 등 품질 불량이었다.

한국 소비자원 이선화 팀장은 “2014년 12월 상담 중 6만 3649건(85.1%)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관련법규 등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자율적인 피해해결을 도왔다”며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의 피해처리(8499건, 11.4%)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2604건, 3.5%)을 통해 해결했다”고 전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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