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하이마트

[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캐쉬 백’ 이벤트로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가, 정작 현금반환은 차일피일 미룬 전자제품마트의 무성의한 태도가 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평택시 용이동에 거주하는 신 모 씨(남·33세)는 작년 11월 9일 롯데하이마트 세교점에서 혼수용품 500만원 가량을 구매했다. 마트 측에서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시 일정기간 이후 50만원을 돌려주는 ‘캐쉬 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측 말과는 달리 12월 말 신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10만원이었다. 신 씨는 곧바로 이에 대해 물었고 업체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며 1월 말로 입금 날짜를 미뤘다.

그러나 1월에 입금된 금액은 10만원 뿐이었다. 업체는 다시 나머지 금액의 입금날짜를 2월 말로 바꿨다. 업체의 약속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번복됐고 마지막으로 공지한 ‘3월 20일’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약속번복에 대해 세교점 지점장은 “고객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진 않겠다”면서도 “2회 정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신씨는 결국 직접 하이마트 세교점을 찾아 즉시 금액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또 다시 “4월 10일에 지급하겠다”고 날짜를 미뤘다.

이어 “결제를 취소한 뒤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결제해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또 다시 카드사의 처리기간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신씨는 수차례의 전화와 항의 끝에 업체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은 상태다.

신씨는 “모든 불편을 고객이 껴안아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라며 “고객과의 약속을 3달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는 무성의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하이마트 세교점 측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담당직원의 실수로 벌어지게 된 일”이라며 “이미 고객과 원만하게 합의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캐쉬 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따로 없어 소비자들의 특별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은 “명확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거래유형도 일부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따라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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