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모씨 앞으로 온 독촉장. 강 모씨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 도용됐다.

[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에서 고인의 명의를 도용, 휴대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청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50대 강 모씨(남)는 이번 달 독촉장을 하나 받게 됐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독촉장이었다.

마포 직영점에서 고인의 명의로 핸드폰이 두 대 개통이 되었고, 각각 요금은 약 120만원과 약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다.

강 모씨가 사실을 확인해보니 SK텔레콤 마포직영점에서 일하던 김 모씨와 문 모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개통했던 것.

그들은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했고, 그동안 요금은 계속 불어났다.

강 모씨는 “이미 사망신고 하신 분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도 문제지만, 개통이 됐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도용할 수가 있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액인 270만원을 바로 입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신 피해 유형으로 가입조건으로 단말기 무료, 사은품 제공, 위약금 대납 등을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약정불이행’이 2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화품질 미흡’ 20.3%, ‘부당요금 청구’ 16.1%, ‘업무처리 미흡’ 13.1%, ‘분실보험 분쟁’ 11.6%의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윤영빈 팀장은 “가입시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평소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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