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전업체, 고객 반품요구에 “인증샷 보내라” 요구

[소비자경제=김정훈 기자] 한 소형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업체 직원이 고객에게 심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에 사는 정모(남·30대)씨는 지난 2월 말 오픈마켓을 통해 A사 DVD제품을 구입했다.

DVD플레이어는 사용 중 잡음이 들리고 화면이 일부 깨지는 증상이 발생해 정씨는 A사 측에 교환을 요청했고 새 상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새로 받은 DVD제품은 아예 TV에 연결자체가 되지 않는 불량품이었다. 정씨는 A사 측에 바로 반품을 요청했다.

정씨는 “당시 DVD를 꼭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제품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또다시 택배접수하고 반품하는 과정을 며칠씩 거칠 바엔 차라리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 반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반품요청을 받은 A사 직원이 해당 DVD플레이어를 정씨 집에 있는 TV와 연결해 단자를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정씨는 이미 반품을 위해 제품을 포장완료 한 상태라 인증사진을 찍는 것을 거절했다. 정씨는 “아마 A사에 반품요청을 한 사람이 여자(부인)라 기기를 다루는데 서투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제품은 TV에 여러방법으로 연결해보고 다른 셋톱박스에도 연결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었다. 인증사진을 다시 찍어보내라는 요구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후 언성이 높아진 양측, 결국 A사 직원은 정씨 부인에게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와이프가 직원과 통화하다 말이 안통하자 윗사람을 바꿔달라고 했다”며 “그 AS직원은 그 말을 듣자 ‘삼성에 전화해 이건희 바꿔달라면 바꿔주냐’며 말을 비꽜다. 또한 옆에 있던 부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미친년아 업무 방해하지 말고 끊어’라고 한 걸 똑똑히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10명 이하의 A/S직원과 본사 직원이 전부인 소규모 업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직원의 서비스교육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것 같다. 철저히 교육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장이란 사람이 고객에 뱉은 폭언에 대해서는 “고객 분이 처음에 워낙 막무가내로 나와 잠시 흥분했었던 것 같다”며 “고객에게 이미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씨처럼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건수가 지난 2011년~2014년까지 총 208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 사례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한다.

하지만 다수의 쇼핑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핑계를 대며 반품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업체의 경우 제대로 된 직원교육관이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 전 이용할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거나 이용후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훈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