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샤넬코리아

[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국내 고객들에게 유난히 엄격한 환불규정 잣대를 들이대는 샤넬코리아가 또 다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안 모씨(여·50)는 지난 13일 인천의 롯데백화점 샤넬매장에서 구매한 남성용향수를 2일 뒤인 15일 여성용으로 교환하기 위해 다시 매장을 찾았다.

파손 없는 미개봉 상품이어서 당연히 환불이 가능할줄 알았지만, 매장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환불불가’ 였다. 제품을 싸고 있는 셀로판비닐 뒷면에 작게 난 ‘스크레치’ 때문이었다.

안씨는 “셀로판 비닐은 유독 쉽게 찢기는 제질인데 약간의 스크레치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겉비닐까지도 신주 모시듯 해야하는 것이냐”고 샤넬코리아의 무리한 환불방침을 지적했다.

안씨의 항의에 인천 롯데백화점 샤넬점은 “본사방침”이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샤넬코리아측은 "회사방침"이라며 교환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안씨는 같은 날 15일, 한국소비자원에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했다. 그 결과, 27일 오전 샤넬코리아로부터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

갑작스런 입장변화에 대해 샤넬측은 “영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며 자세한 입장을 피하면서도 “제품에 손상에 따른 환불·교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고객 케어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 샤넬코리아로부터 ‘교환불가’ 판정받은 안씨의 제품. 겉포장 하단에 작은 스크레치가 나있다.

한편 안씨는 이 사실을 개인 SNS에도 게재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안씨 지인들은 이 사실에 경악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안씨 친구는 “홍콩에서는 제품 겉포장을 완전히 벗겨도 환불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미국에 사는 안씨의 친언니도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안씨는 “한국 소비자들에게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샤넬의 방침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샤넬측은 “나라의 마켓 상황에 따라 규정은 조금씩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샤넬코리아측은 지난 1월 말에도 국내고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하자제품에 대해 ‘피해보상액의 일부만 환불’이라고 말했다가 소비자원과 소비자경제의 중재이후 ‘환불가능’으로 입장을 바꾼바 있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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