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한국스마트카드가 분실된 교통카드의 환불 문제로 이용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티머니 구입 후 인터넷을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하더라도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잔액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 모씨(22)는 티머니 카드를 분실해 한국스마트카드측에 전화문의를 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분실 신고가 안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카드 실물이 있어야지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씨는 “분실했는데 어떻게 실물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냐”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서 카드 등록은 왜하고 분실신고 상담 창구는 왜 있는지 의문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 카드는 카드 자체에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식 카드로 카드자체에 금전적 가치를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 분실·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티머니 카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교통카드 정보가 입력되는 유심 칩이 사실상 플라스틱 교통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심을 분실하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환불되지 않는 잔액은 기부금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있다”며, “특히 티머니의 경우 최근 사용 결제범위가 넓어진 만큼 환불제도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나 전통시장 등까지 티머니의 결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환불체계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며, “전통시장 등에서 티머니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충전 금액이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피해액이 커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지난해 10월까지 티머니카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서비스는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충전 한도가 폐지될 경우 충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전에 개선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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