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배달 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업체들의 관리 소홀로 결제 시스템·가격 오류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심 모씨(남·28)는 배달 앱 ‘배달통’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심씨는 배달통 앱을 통해 BHC의 1만7000원짜리 ‘해바라기 후라이드’ 치킨을 구매했다.

5000원 할인권이 있었던 심씨는 쿠폰 적용으로 총 1만2000원을 결제했으나, 주문한 치킨은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참다못한 심씨는 직접 BHC측에 문의했고, BHC는 “주문받은 내역이 없다”며 되려 황당함을 내비쳤다.

본지 소비자제보를 통해 심씨는 “주문 완료 후 결제확인 문자도 받았고, 앱 상에서도 주문내역을 확인했다”며 “‘선 주문 후 결제’가 아니라 돈부터 무조건 빼고 보는 시스템”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는 배달 시스템만이 아니였다. 심씨는 “실제 판매금액과 앱 상의 금액이 달랐다”고 덧붙였다.

▲ 심 씨의 결제 당시 화면, 배달통 어플 안 BHC '해바라기 치킨'의 가격이 1만7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 BHC 본사 '해바라기 후라이드 치킨' 가격 기재 화면

심 씨는 배달통에서 1만7000원짜리 ‘해바라기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지만, BHC 자체의 ‘해바라기 후라이드’ 치킨 가격은 1만5000원으로 기재돼 있다.

심 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통화에서도 BHC 매장 관계자는 “해당 치킨의 가격은 1만5000원이고, 같은 치킨인데 1만7000원에 결제될 수 없다”고 의아함을 내비쳤다.

실제로 BHC의 홈페이지와 홍보전단지를 보면 ‘해바라기 후라이드’ 치킨의 가격은 1만5000원으로 기재돼 있다.

심 씨는 이후 배달통에 가격 문제에 대한 경위와 환불을 요구했고, 얼마 뒤 심 씨는 최종 환불 처리는 받았지만, 가격 표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

심 씨는 “배달통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모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환불로 끝내려고 하는 안일한 태도에 실망했다”며 “사과한마디 없는 배달통에 5000원 할인권도 보상받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 앱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가격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며 “다시는 배달통 앱을 통해 어떤한 음식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배달통 업체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대행업체를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며 “BHC 성정점을 관리하던 대행업체가 메뉴 팜플렛을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가격기재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피해건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은 계산방식이 ‘월할’이어서 피해액수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당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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