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VS 바디프렌드 “책임공방”

▲ 출처=바디프렌드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이남경 기자] 고가(高價)의 안마의자가 고장 났음에도 해당업체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최영찬씨는 지난해 12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구입했다. 하지만 최씨는 두 달도 채 안된 현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설치한지 이틀도 되지 않아 안마의자의 오른쪽 팔걸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이후 5차례 AS를 받았지만 현재는 동작이 완전히 멈췄기 때문이다.

최씨는 이후에도 AS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제품하자를 이유로 낸 반품 신청 역시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의 환불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제품 교환·환불 거부의사를 통보 받았다.

이와관련 해당업체는 “고객의 실수로 인해 제품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AS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객이 AS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씨는 “AS기사가 제품사진만 촬영하고 돌아가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제품 사용 중 안마의자 팔걸이 부분이 떨어져나가면서 팔까지 다칠 뻔 했다”며 “리콜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내용에서 환불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경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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